외국인 개인정보 도용 마약류 처방·투약…식약처, 관리 강화
- 강신국 기자
- 2026-07-27 12:00: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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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등록 환자는 '외국인등록번호', 미등록 시 '여권번호' 보고 원칙
- 의약단체에 주의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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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관리 강화를 요양기관에 주문하고 나섰다.
최근 현장에서 외국인 여권번호 등을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리 체계를 더욱 엄격히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식약처 마약관리과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의약단체에 ‘외국인 대상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투약하거나 제공받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공문을 통해 외국인 환자 식별 정확도를 높이고 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보고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환자의 경우, 생년월일·성별·등록기관 등의 정보가 정확히 관리되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우선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단기 체류자 등의 환자에 한해서만 ‘여권번호’를 보고받도록 했다.
식약처는 최근 의사가 외국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보도되면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며 의료 현장에서 외국인 대상 마약류 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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