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알씩 3번, 졸릴 수 있어요"…배우자의 약사 행세
- 김지은
- 2023-07-31 1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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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약사는 다른 응대 중…관여 안해"...벌금 100만원
- 약국서 일하며 일반약 선택부터 복약지도까지 담당
- 약사 “고개 끄덕이며 묵시적 지시·승낙했다”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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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판매하며 복약지도까지 해온 약사의 배우자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환자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약사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B약사의 배우자로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약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인물이다.
재판부에 다르면 A씨는 지난해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한 고객에게 일반약인 어린이 해열제 시럽과 성인용 감기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의 고객이 약국을 방문해 “어린이 해열제와 성인이 코가 막힌 데 먹는 약이 필요하다”고 하자 약국 진열대에서 특정 제품을 가져와 용량과 복용 방법, 부작용 등을 직접 설명했다.
더불어 고객이 건넨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재차 “코막힌 데 먹는 약은 성인 것을 이야기한 것 맞냐”며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다.
당시 B약사는 A씨의 옆에 있었지만 다른 고객에 조제약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고 있었고, A씨나 그가 상대하는 고객은 바라보지 않는 등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장면은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고, A씨와 B약사는 이를 이유로 경찰에 고발돼 결국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약사 측은 A씨가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할 당시 A약사가 바로 옆에서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행위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묵시적, 추정적 지시, 승낙을 한 만큼 약사가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약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의약품의 선택부터 복약지도까지 모두 직접 담당했으며,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 중 B약사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구매자에게 의약품의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구매자 대신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약사가 아닌 자에게 판매 행위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라도 약사가 지시, 승낙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는 약사가 아님에도 구매자와 대면해 구매자가 특정하지 않은 의약품을 자신이 선택해 권유하면서 직접 투약법 등을 설명함으로써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과정에서 B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고들은 수년 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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