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정안 금지만 있고 처벌조항은 없다"
- 박동준
- 2009-01-20 07: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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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후보자 홍보 전격차단...오늘 오후 2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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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선거관리제도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하)
대한약사회장 선거제도 개선 테스크포스팀이 마련한 개선안이 현직회장 후보가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됐다는 비난과 함께 회원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내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공청회가 시끄러울 전망이다.
더구나 약사회가 공청회를 앞두고 선거제도개선 TF팀이 6차례 논의 끝에 마련한 개선방안을 공개하지 않다가 여론에 밀려 하루앞두고 공개하면서 여론악화를 막으려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TF팀이 선거비용을 줄이기위한 방안으로 ▲대한약사회, 지부 및 분회의 특정후보 지지나 추대행위 금지 ▲출정식 및 출판기념회 1회 제한(약사회관만 사용) ▲전문지(인터넷신문)광고 금지(약사공론만 허용) ▲휴대폰 문자메세지(자동음성 포함) 금지 ▲후보자의 후원금 모금 금지 ▲후보자 등록이후 연수교육 등 단체행사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에대해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했던 한 관계자는 "회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현직책을 가진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제도 개선안"이라고 지적하고 "다른 후보는 자신을 알릴수 있는 방법이 없는 밀실에서 이뤄진 악법중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후보자가 부정선거를 하다 적발될 경우 후보자 사퇴 및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의원 선거시 금품이나 향응 제공시 당선무효(1백만원이상 벌금형)되는 것과는 달리 약사회 선거관리 규정안에는 이같은 불법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어디서도 찾아볼수 가 없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경고에 그치거나 선거의 공정한 진행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이상 처분 3회 초과한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으나 이 경우도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해 놓도록 했다.
예컨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시 당락을 쥐고 있는 병원약사회가 특정후보를 지지선언했을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으며, 특정후보가 금품이나 선물을 돌리다 적발되더라도 선관위 위원 절반만 설득하면 사건은 없었던 일이 된다.
또한 어느 단체도 특정후보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항에서 약대동문회의 특정후보 지지를 금지하는 조항은 빠져있어 동문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는 비난을 살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출마가 예상되는 한 후보는 "선거비용 절약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금품이나 향응 등 부정선거를 한 후보에 대해 당선무효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더 필요한데 처벌조항은 없다"며 "선거비용 절감을 위한다면 공직선거와 같은 당선무효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공청회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얻게되며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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