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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픽스' 제네릭, 줄줄이 권리범위심판 연루

  • 최은택
  • 2009-02-07 06:57:55
  • GSK, 신일 이어 경동·녹십자·종근당 상대제기

만성B형 간염치료제인 ‘ 제픽스’(성분명 라미부딘) 제네릭을 상대로 한 권리범위(적극적) 확인 심판이 잇따라 청구됐다.

글락소그룹리미티드(GSK)는 신일제약에 이어 경동·녹십자·종근당 등이 개발중인 제네릭 제품들이 ‘B형간염치료에 1,3-옥사티올란뉴클레오시드유사체를 사용하는 방법’(라미부딘)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 심결해 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최근 청구서를 접수했다.

‘라미부딘’의 특허는 물질과 조성물이 각각 2012년, 제법은 2010년까지 유효하다. 물질특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내 제네릭이 발매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셈.

하지만 오리지널사인 GSK는 다른 다국적제약사들과 마찬가지로 특허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법률행위로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제네릭은 2007년 9월 ‘신일라미부딘’(신일)을 시작으로, 다음해 8월18일 ‘녹십자라미부딘’(녹십자), 같은달 19일 ‘라미픽스’(경동)·‘벡픽스’(종근당) 등 4개 품목이 잇따라 생동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GSK가 지난해 10월 신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를 수용, 지난달 28일 확인대상발명(신일라미부딘)이 특허발명(제픽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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