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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장조사시 '미란다 원칙' 적용한다

  • 천승현
  • 2009-02-09 12:00:16
  • 요약
  • 피조사업체 권리 보장키로…조사내용 등 사전 통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체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경우 소위 ‘미란다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사 개시전에 피조사업체에 조사기간, 목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통보키로 했다.

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내에서 진행하며 조사종류 후 3개월 내에 진행상황을 통지, 피조사업체의 알권리도 보장키로 원칙을 세웠다.

이는 그동안 공정위 직권주사가 조사자 위주로 장기간 진행되는 등 피조사업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공정위가 제약업체를 조사할 당시 강압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진행할 경우 조사 당일 공문과 함께 첨부문서를 통해 조사기간, 목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피조사업체는 공문에 적시된 범위 외의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으며 조사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공무원의 권한과 의무도 고지하기로 했다.

조사관은 업체를 방문,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진술청취, 자료제출 요청, 영치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피조사업체는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단 조사관은 조사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전제가 돼야 한다.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에 대한 미란다 원칙 고지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실질적 권리보호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 원칙 개선안

▲조사 개시 전에 조사기간, 조사목적 등을 알려드리고, 조사는 그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조사출장은 가급적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을 택하여 실시하고, 조사 기간과 범위도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겠습니다.

▲현장조사 후 3개월 내에 진행상황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법위반 여부에 관한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금전·선물이나 향응도 받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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