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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원료물질·마약류취급자 설명회 개최

  • 천승현
  • 2009-02-10 15:45:19
  • 요약
  • 18일 질병관리본부 대강당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8일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원료물질 및 마약류 취급업소의 관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설명회에서 오전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변화된 민원신청방법 및 원료물질취급자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원료물질 취급자 업무지침서를 교부한다.

또한 마약류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과 함께 자율점검지침, 민원신청시 주의할 점 등을 설명한다.

마약류취급자 설명회는 마약법에서 정하는 의무 교육과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참석자 전원에게 교육수료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교육 대상 중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처하게 된다.

식약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는 “설명회를 통해 실무자가 원료물질 및 마약류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 등과 같은 실질적은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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