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휴온스, 약제비 환수소송 조정 '불발'
- 허현아
- 2009-02-13 17: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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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법원 조정안 불수용…법정으로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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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약제비 반환소송이 결국 법정으로 넘겨지게 됐다.
법원의 합의유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과 휴온스 사이에 진행됐던 조정이 최종 불발됐기 때문이다.
13일 소송 당사자들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휴온스 양측 모두 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RN
공단의 이의신청은 휴온스 외 향후 여타 제약사들과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통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소송의 양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조정권고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이번 소송은 조만간 최종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이 1월 9일로 잡혀있던 판결 선고기일을 미뤄 한 차례 화해를 유도했던 것이어서, 재판부의 법적 판단은 이미 섰으리라는 것이 소송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그러나 법원이 심리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추가 변론이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단측 소송 대리인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추가 심리가 진행되지 않는 한 법원이 판결 선고일을 정해 양측에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온스측 소송 대리인도 "추가변론 또는 선고 절차가 남았다"며 "조정을 통해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했으나, 어려운 경제수준을 감안할 때 권고 금액이 다소 무리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제약사의 부당행위와 정부의 과실을 저울질하는 재판부의 잣대가 어디로 기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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