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손해배상 vs 재산권 침해" 맞불
- 허현아
- 2009-02-19 1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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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약제비 토론 '공전'…"입법 부진 타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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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과잉처방약제비 환수의 해법을 찾는 토론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좁혀들 여지가 없는 가운데, 입법 지연을 한탄하는 답답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이중 주제 발표를 맡은 명순구 고려대 교수를 제외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잎서 개최한 동일 주제 세미나 연자들이 참여해 입장차만을 재확인하는 상태에 머물렀다.
기존의 논쟁이 재현될 수 밖에 없는 한계 속에서 요양급여기준과 의사 재량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했다.
김홍찬 건강보험공단 부장은 “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약제비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약제급여기준 개선해야 겠지만, 약의 오남용 가능성 있는 처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심사기준을 더 강화해 안전문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 경증질환, 동일 상병, 동일 연령대에서도 요양기관간 지역간 처방 내용에 격차가 크다”며 “주관성을 최소한의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의견과 의사의 진료권 및 재산권 침해 주장이 맞물리면서 이해 관계 논쟁도 표면화됐다. 명순구 고려법대 교수가 “의사의 과잉처방 행위는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만큼 민법상 손해배상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자, 박상근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이 “의사 진료권과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맞불을 놓고 나선 것.
이처럼 기존의 입장차가 번복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입법 요구가 쏟아졌다.
서울대병원과 약제비 환수 소송을 진행중인 건보공단 김홍찬 부장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심사 지급체계의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양승욱 변호사(건강세상네트워크 자문위원)도 “기존 판결이 유지되고 입법적 대안이 없다면 심사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며 “국회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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