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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어긴 처방, 병의원에 책임있다"

  • 허현아
  • 2009-02-19 15:58:59
  • 명순구 교수, 민법상 고의·중과실…의료기관 '위법성' 인정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은 민법상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한다는 법리 해석이 제시됐다.

고려대 법학과 명순구 교수는 19일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열린 제11회 심평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울대병원과 공단간 법정 공방에서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줘 공단측에 환수 약제비 반환을 선고한 바 있다.

명 교수는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타당성과 건강보험제도 유지 사이의 조화점을 제시하는 법규명령이자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위법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민법750조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돼 귀책사유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 발행이 건강보험공단 재정 부실로 이어져 건강보험공단과 가입자, 여타 요양기관에 전가된다는 사실을 원고가 인식하고 있었거나(고의) 의료전문기관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중과실).

명 교수는 따라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에 관한 1심 판결은 이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차기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에게 초과약제비를 환수한 공단의 처분은 법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해석했다.

환수 근거조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으로는 의료기관에게 초과약제비 징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행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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