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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원료합성 약제비 7억원 반환하라"

  • 허현아
  • 2009-02-20 10:37:12
  • 서부지법, 공단 일부 승소 판결…총 환수금액의 70%로 조정

건강보험공단과 휴온스 간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소송에서 공단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일 휴온스는 총 반환금액의 70%에 해당하는 7억148만여원을 공단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휴온스의 경우 총 환수금액의 70%를 공단에 반환해야 할 이유가 상당한다고 말했다.

판결 요지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휴온스)가 최고 상한금액을 인정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회사(원료 제조사) 지분을 과반 이상 소유했다가 양도한 후 심평원에 알리지 않았다며 주식을 양도할 의도로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따라 피고(휴온스)는 원고(공단)에게 기망행위로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원고도 이에 대한 실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만큼 손해 범위는 7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당초 공단의 환수 결정금액은 11억여원이며,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6억5000만원으로 양측 합의를 권고했으나 불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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