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금기 DUR 등 청구방법 변경 설명회
- 허현아
- 2009-02-20 12: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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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0일 청구 프로그램 업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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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임부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차단 등이 가동됨에 따라 이를 청구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할 업체 대상 설명회가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사항과 관련, 20일 오후 2시 심평원 강당에서 업체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09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차상위 의료급여2종의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 ▲의약품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관련 임부금기 점검기능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심평원은 “청구소프트웨어 품질 향상과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업무 안정화를 위해 청구방법 고시 변경사항을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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