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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소비쿠폰 대상에 일반약도 포함"

  • 박동준
  • 2009-02-24 15:27:20
  • 요약
  • 생필품 구입 쿠폰제 시행에 맞춰 약사회에 건의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소비쿠폰 제도’와 관련해 일반약도 쿠폰 사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해 줄 것을 대한약사회에 제안했다.

소비쿠폰 제도는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수부양을 위해 저소득자, 실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상품권을 나눠주는 제도로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4일 서울시약은 "정부가 취약계층으로 시행할 예정인 소비쿠폰 제도와 관련해 일반약도 쿠폰 활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약사회에가 기획재정부, 복지부 등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소비쿠폰 사용 대상에 일반약이 포함될 경우 상대적으로 의료이용이 어려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건강권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일반약 구입을 위해 약국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 질 경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의 경영 활성화에도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약은 전망했다.

서울시약은 "저소득층의 건강권 확보에 일반약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만큼 생필품과 같이 쿠폰 사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관계당국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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