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00 과다청구 불복소송서 병원 '연패'
- 허현아
- 2009-03-03 07: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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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A의사 과징금 처분 정당…복지부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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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본인부담 과다청구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사가 행정처분에 불복,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통증자가조절법과 포란액의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100으로 정한 고시가 위법(국민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일탈)·위헌(계약자유의 원칙 침해)에 해당된다는 의사의 주장을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이 잇따라 기각,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사내 정보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3월호)를 통해 이같은 소송 사례를 소개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병원을 운영하는 A의사는 통증자가조절법(PCA) 포란액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100/100 본인부담금을 규정한 고시가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와 계약 자유 원칙을 침해했는지 여부.
2심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통증자가조절법과 관련된 일부 요양급여 항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했다 하더라도 요양급여 항목 중 일부를 전액 본인부담한 것이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100/100본인부담 고시에서 요양급여 대상 및 요양급여 금액을 일부 제한하는 취지로 볼 때 고시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치료금액 결정 등 계약 자유 원칙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헌”이라고 명시했다.
심평원 송무부 변창석 부장은 “법원 판시와 같이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제도는 법정비용에 대해 그 부담주체가 본인이 되도록 했을 뿐, 계약에 따라 임의로 비용을 정하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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