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공단 개인건강정보가 동네북이냐"
- 허현아
- 2009-03-06 10:48: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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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개인질병정보 열람에 거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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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험사기 조사 목적을 비롯한 여타 유형의 건강보험 정보 제공에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정 이사장은 6일 ‘국민건강보험 개인정보 보호와 법률의 역할’을 다룬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개인질병정보를 비롯한 건강보험 개인정보는 수사를 위한 영장주의보다도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타 법령에 의한 행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건강보험 정보가 마구 제공되는 일이 만연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개인정보가 천지 사방에 널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기관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타 법률과 상충하기 때문에 타 법령에 근거한 정보 제공 요구에 맞서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
정 이사장은 이와관련 “자료 제공에 있어서 여타 기관뿐만이 아니라 국회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율하느냐도 고민”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해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상충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단에서 나간 개인정보들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도 큰 문제”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책임 등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할 정도”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금융위 정보 열람 논란과 관련 “보험사 운영관리에 관한 문제라면 모를까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개인 질병정보를 조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제공 불가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한편 정형근 이사장은 쌀 직불금 문제로 파행을 거듭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의원들의 명단 제출 요구를 완강히 거부해 눈길을 끌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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