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약 중복처방 삭감 4월 시행 불투명
- 강신국
- 2009-03-11 1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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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의협 "고시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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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삭감 4월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과 관련해 180일 기준으로 중복처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복지부의 중복처방 고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그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권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근거로 내달 중 새로운 고시안 마련할 방침이다.
결국 4월1일 진료분부터 예정된 중복투약에 대한 삭감조치는 연기될 전망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권익위의 시정권고 명령이 4월1일로 예정돼 있는 행정소송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중복처방 고시가 폐기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중복처방 고시가 의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및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 등의 법적 대응을 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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