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지출보고서…작년 의약사에 8087억원 제공
- 이정환
- 2023-12-29 1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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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의료기기 3274개사 경제적 이익 제공
- 제약,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 83.3%로 최다
- 의료기기, 견본품 제공 사례 62.4%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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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해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사들이 의사, 약사 등에 합법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기록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최초로 공개했다.
2022년 기준 총 1만1809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이 자료를 제출했고, 이 중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274개소로 27.7%에 해당했다.
제공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는 8087억원, 제품 기준으로는 2047만개 수준이었다. 제공유형별로는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62.4%로 가장 높은 유형을 차지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투명성과 자정능력 상향을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사, 유통업자 등이 의사와 약사 등에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도입됐으며, 미국의 유사법령을 빗대 'K-선샤인 액트'로 불린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이후 최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했고 총 1만1809개 업체가 자료를 냈다. 의약품이 3531개, 의료기기 8278개가 자료를 제출한 기업들이다.

경제적 이익은 금액 기준으로는 8087억원, 제품 기준으로는 2047만개가 제공됐다. 유형별로는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62.4%로 최대였다.
의약품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금의 1.8% 이하 할인, 2개월 이내 1.2%, 3개월 이내 0.6% 할인이 가능하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던 지출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홍보를 강화해 공개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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