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 "EDB 허위사실 유포" 소송 불사
- 김정주
- 2009-03-16 06:45: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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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영업방해 법적대응 준비…이르면 이달 내 조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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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비케어는 EDB의 특허침해 주장과 관련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양 측 갈등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DB는 그간 엣팜과 의사랑 등 청구 프로그램 점유율이 높았던 유비케어와 돈독한 사업자 관계를 유지해왔던 만큼, 이번 갈등이 실질적 결별수순이 아니냐는 것이 주변 업계의 예측이다.
데일리팜이 단독입수한 유비케어의 법적소견서와 입장표명 문건에 따르면 EDB는 최근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유비케어(및 KT)가 EDB 처방전 바코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병의원에 배포했다. 유비케어가 특허침해를 하고 있음에 따라 병의원에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EDB로 원상복구 하거나 면책증거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유비케어는 2D 바코드 사업 자체가 공개특허사항(특허 10-2004-0089033)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EDB가 주장하는 특허는 처방 데이타 오류에 관한 특허(제 763989호)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유비케어는 EDB가 영업적 목적에 이용코자 이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 병의원에 UB바코드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긴급히 알리고 나섰다.
현재 유비케어는 특허법인에 법적소견을 받고 회원 서비스 사이트인 사이버 미소센터에 이에 관한 공지를 올리는 등 다각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범용화된 사업이고 KT 또한 이미 오래 전부터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면서 "EDB가 이같이 병의원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객에게 혼란을 준 것을 묵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비케어는 이르면 이달 내 법적 조치를 취한 후 EDB의 행보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EDB의 맞대응과 앞으로의 시장 판도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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