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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약사회, 드링크 무상제공 대책 '고심'

  • 박동준
  • 2009-03-20 1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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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회, 시도지부에 협조요청…복지부, 위법여부 검토

MBC 불만제로가 무상제공 드링크의 위생 상태를 고발하고 나서면서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약국의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에 대한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태세이다.

다만 약국가의 드링크류 무상제공 행위는 수 차례의 자율정화 운동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도 자율정화 이상의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약사회는 MBC 불만제로의 무상제공 드링크 관련 방송과 관련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선 약국가에서 환자 유인을 위해 드링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 자체가 고객유인 행위로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함량 미달의 드링크를 약사가 환자들에게 제공할 경우 약국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내달 개최될 예정인 전국 분회장 워크숍에서도 그 동안 문제가 됐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함께 드링크 무상제공 등 약국가의 자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약사회의 무상제공 드링크 제공 중단 지침 등이 일선 약국가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약사회 및 지역 약사회 차원의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 근절 운동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제로팀의 확인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일부 약국에서는 여전히 무상제공 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회원들 스스로가 드링크 제공 등이 아닌 약력관리, 복약지도 등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약국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식전환을 촉구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는 고객유인 행위로 약사법 위반사항”이라며 "오늘 중으로 시도 약사회에 일선 약국들이 드링크 무상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는 드링크 무상제공은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책방향도 여기에 맞추고 있다"며 "약국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회원들도 드링크 무상제공 등이 아니라 고객들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불만제로 방송 이후 무상제공 드링크의 위생상태 점검과 함께 무상제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에 대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약사가 직접 환자들에게 드링크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가 환자들에게 드링크류를 직접 건내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고객유인 행위로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을 고민해 볼 것"이라며 "일단 약사회, 식약청 등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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