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드링크 무상제공은 업무정지 해당"
- 박동준
- 2009-03-20 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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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대상 근절 요청…"약국 간 불신·과다경쟁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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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MBC 불만제로 방송과 관련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의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약사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드링크 무상제공과 관련해 배포한 지침을 통해 "일부 약국에서 이뤄지는 고객 대상 드링크 무상 제공 행위 등은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드링크 무상제공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6호에 위배되는 행위로(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않도록 규정) 위반 시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월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약사회는 약국의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는 대국민 약국 신뢰도 저하 뿐 만 아니라 약국 간 과당 경쟁과 상호불신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향후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가 다시 거론될 경우 해당 약국은 물론 전체 약국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훼손이 크게 우려된다"며 "드링크류 무상 제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회원들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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