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팜제약, '휴마쎈' 상표 무효소송 승소
- 가인호
- 2009-03-23 11:51: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법원, 상표법위반 상표분쟁서 마이팜측 승소판결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광동제약과 마이팜제약이 진행하고 있는 상표분쟁에서 마이팜제약이 승소했다.
마이팜제약은 23일 "지난 19일 특허법원에서 한국마이팜제약의 상표 ‘휴마쎈’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뒤엎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마이팜측은 광동제약을 특허 소송과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결과에 따라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물론 자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권 분쟁은 지난해 광동제약이 마이팜제약의 상표(휴마쎈)를 사용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광동제약은 마이팜제약의 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된 광동제약의 상표(휴마센)의 사용을 3년째 사용한 바 있다.
결국 두 업체는 상표권 분쟁으로 소송에 들어갔으며, 특허법원에서 마이팜제약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날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광동제약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