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검역전염병 외 전염병 지정
- 박철민
- 2009-03-26 1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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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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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별도의 규정이 없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오는 31일부터 4월20일까지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2003년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돼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나 법적 근거가 불충분했다.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으로 지정해 해외로부터 국내 유입 차단에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검역 장소를 부산항에 추가 지정하고 평택항을 평택·당진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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