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빌미로 약국내 협박·폭력 위험수위
- 노병철·김지은
- 2009-04-03 06: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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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실수 등 이유로 합의금 요구…약국 내 난동방지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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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 난동’ 경험 약사 상당수…‘조제사고방지매뉴얼’ 등 필요
“감기약 복용 후 알러지를 일으켰다며 온갖 협박 후 2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어요.”
“10년 단골손님이라 무료로 설파제 2알을 줬는데, 부작용으로 입원했다며 약국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어요.”
“제약사 영업사원이 ‘수금을 제때 결재해주지 않는다’며 멱살을 잡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약사의 단순 조제실수나 일반약 부작용을 빌미로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며 약국 내에서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약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은 지난 1일 이에 대한 사례를 자체 탐문한 결과, 약 50여명의 약사들이 ‘약국 내 협박·폭언·폭력·난동’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건 빈도는 ‘나홀로약국’과 ‘동네약국’ ‘여약사 혼자 근무하고 있는 약국’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약사회 박기배 회장은 “‘약국 내 난동’에 관한 사건이 각 시도분회약사회 별로 연간 약 2~3건씩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선 개국약사들이 이 같은 사건을 ‘치부’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수면 밑에 있는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사전예방 차원의 ‘조제사고방지매뉴얼’ 수립과 교육 그리고 약국 내 난동방지법 제정 등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약국 내 폭언·폭력 행사 실례…“경황없어 눈뜨고 코 베어”
일명 ‘약국난동’을 직접 경험한 서울시 강남구 M약국 이모 약사는 “약화사고를 대비해 보험에도 가입한 상태였지만 작년 12월 경 막상 이런 경우를 처음 당하다보니 경황이 없어 약사회에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혼자 전전긍긍하며 피해자 측의 요구대로 환불과 보상을 해줬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양천구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양모 약사도 “지난 2006년, 제약사 남자영업사원이 수금을 제때 결재해주지 않는다며 갖은 욕설을 퍼부으며 약국에서 난동을 피워 결국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강동구 G약국 손모 약사도 “7년 단골고객에게 무료로 설파제를 2알 준 것이 화근이돼 부작용을 호소하며 보상금을 요구, 약국에서 폭언·협박을 행사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주고 결국 합의를 봤다”며 “평소 ‘호형호제’하던 단골고객에게 이 같은 일을 당해 더 억울하고 가슴 아프다”고 통탄했다.
대한약사회, “약국 내 난동 좌시안해”…사례조사 후 법제화 추진
대한약사회도 이 같은 상황을 적극 인지하고, 지난 달 24일 약국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제 및 투약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부약사회에 사례조사를 위한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이와 괘를 같이해 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지난 달 25일 약국 내 폭력과 협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와 공조해 진행 중인 이번 개정안은 약사회 자체 실례 조사자료와 경찰청에 접수된 약국 관련 협박·폭력사건에 대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본격적인 법안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진윤희 부장은 “최근 ‘약국 내 난동’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약국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일선 개국약사들이 안심하고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촬영·편집]=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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