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고지벌금 법안, 약사에 영향없다"
- 박철민
- 2009-04-04 06: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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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일 변호사, 이상민 의원 약사법 개정안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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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표시와 대체조제 고지에 대한 규정을 다룬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무의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박정일 변호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시행규칙을 법으로 올린 것일 뿐인 이번 개정안은 의미가 없다"며 "약국과 환자에게 피해나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대체조제 고지위반은 현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의 형사벌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해프닝은 법률안 발의 경쟁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테면 굳이 고칠 필요가 없는 조문을 변경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해당 국회의원의 발의 및 통과 법안 개수에 포함된다. 이는 국회의원에게 성적표와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형사처벌 만능주의의 문제점도 다시 떠올랐다. 과도한 처벌로 예방의 효과 대신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행정처벌이나 과태료로 할 수 있는 것에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형사권의 남용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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