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 인상…7월부터
- 박철민
- 2009-04-06 10: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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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60%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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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등 종합전문병원을 찾는 외래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오는 7월부터 현행 50%에서 60%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감기 등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해 외래진료비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으로 설명됐다.
우리나라 외래 방문횟수는 11.8회로 OECD평균 6.8회보다 5회 높은 수준의로 의사방문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에 비해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량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로 2001년 대비 2007년 외래진료비 증가는 ▲종합전문병원 16.2% ▲종합병원 15.1% ▲병원15.2% ▲의원 4.4% 등으로 전체 평균 7.6%이다.
복지부는 이번 본인부담률 상향으로 당초 지난해 11월 건정심에 보고한 55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액보다 250억원이 늘어난 8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절감되는 800억원은 암·중증환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건보법 시행령은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5월 중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6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7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에는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 등 125종 63만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희귀난치성환자 등록제 시행에 따라 오는 6월부터 9월30일까지 건보공단에 등록하면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발병하는 환자들은 요양기관에서 대리 등록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산부의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운맘 카드는 출산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건정심을 함께 통과한 ▲암환자 본인부담 10%→5% 경감(1400억원 소요) ▲치아홈메우기(1300억원 소요) ▲한방물리요법(300억원 소요) 등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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