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약가 30% 이상 인하 현실화 될까
- 최은택
- 2009-04-07 12: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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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노바티스 협상결렬···"이견차 너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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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급여등재 후 처음으로 약가가 인하될 위기에 처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약가인하 조정신청이 핵심이자 노바티스에게는 부정적인 원인이다.
또 다른 인하요인도 있다.
'글리벡'의 적응증이 GIST(위장관기질종양)까지 추가되면서 급여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다.
환자수가 늘어나고 그 만큼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재정영향을 분석해 적정한 수준에서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
노바티스에게는 아쉽지만 ‘흐뭇한’ 인하요인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요인이 시차를 두고 따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노바티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협상툴=건강보험공단과 노바티스는 지난 2월 약가협상 명령 이후 6일까지 여섯 번 테이블에 앉았다. 물론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약가인하 폭에 대한 이견이 너무 컸기 때문인데, 논의방식에서부터 시각차가 확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이번 협상의 최대 복병으로 거론됐던 환자들에 대한 10% 본인부담금 지원 부분은 논의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건강보험공단은 관련 개입요소를 배제하고 조정신청 취지에 근거해 협상에 임했다는 후문.
이럴 경우 ‘글리벡’ 대만약가나 400mg 고함량을 도입했을 시 역산을 통한 100mg의 인하폭을 감안하면 30% 이상의 인하요인이 발생한다.
여기다 본인부담금 10%를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약가거품 10%가 더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바티스의 셈법은 아예 다르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과 GIST 급여확대에 따른 약가인하를 연계해 한꺼번에 논의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GIST 적응증에 대한 급여판정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에 연계시키는 것은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었다.
더욱이 노바티스는 GIST 급여확대로 인하 재정영향이 크지 않아 인하폭을 3% 가량으로 낮게 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가 내세울 수 있는 협상 폭은 이런 이유에서 많게 잡아야 13% 수준에 불가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과 노바티스의 시각차는 20% 이상으로 추정된다. 양측 관계자도 “이견차가 너무 컸다”고 인정했다.
◇급여조정위=‘글리벡’은 예상대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해졌다. ‘스프라이셀’의 선례를 보면 결코 노바티스에 유리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시민단체들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의 약가인하 의지는 긍정적이라는 총평.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조정위가 열리면 30% 이상 약가인하, 고용량 국내 도입 등을 요구하는 압박행동을 본격화 계획”이라고 말했다.
걸림돌도 있다.
1기 급여조정위원회 임기가 이달로 만료돼 새 위원들을 위촉해야 하기 때문.
규정대로라면 약가협상 결렬 후 60일 이내에 합의 또는 직권조정 결과를 내야 하지만 이런 이유에서 기간은 더 늦춰질 수 있다.
‘스프라이셀’ 조정 때도 이 기간은 지켜지지 않았었다. 경우야 어찌됐든 ‘글리벡’ 약가 대폭인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후문=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애초부터 이번 협상이 타결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본인부담금 지원문제와 급여 확대, FTA를 통한 관세 단계철폐, 2013년으로 다가온 특허만료 시점 등 조정협상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소신행보, 다시 말해 높은 수준의 가격인하안은 여기서 도출됐을 것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관측.
결국 ‘글리벡’ 조정신청은 처음부터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몫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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