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조제후 청구까지"…부당청구 백태
- 허현아
- 2009-04-09 06:57: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사 담합·분업절차 위반 등 불법청구 불감증 여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비만약을 직접 조제한 약사와 처방약을 무면허 조제한 직원 사례가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에 나란히 올랐다.
8일 심평원의 ‘요양기관 종별 부당청구 유형’에 따르면 모 약국 약사는 처방전도 없이 ‘디에타민’, ‘푸록틴’, ‘푸링’ 등 비만치료 전문약을 직접 조제하고, 환자 인적 사항 등을 기록한 메모로 의원에 사후통보했다.
담합 의원과 짜고 사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 약제비로 챙겨온 사실이 현지실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
또 다른 약국에서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처방약을 직접 조제·투약하고, 청구도 알아서 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이같은 무자격자 진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도 단골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어 의약계의 ‘불감증’을 드러냈다.
병·의원 간호조무사 무자격 진료도 '단골메뉴'
한 치과의원에서는 치과의사 또는 치위생사가 실시하도록 한 방사선 단순 영상촬영을 간호조무사가 대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유방부위 방사선을 촬영한 뒤 진단료를 청구했으며, 모 의원도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심전도 검사 비용을 청구했다.
한편 의약품이나 행위료를 대체청구하는 등 고질적인 행태도 반복됐다.
약국에서는 '레가론정'을 '레가론캅셀'로, '푸루나졸캅셀'을 '푸루나졸주'로 바꾸는 등 의약품 대체청구해 문제가 됐다.
의원의 경우 B형간염표면항원 일반검사를 정밀검사로 부풀렸으며, 한방기관에서도 비급여 대상 복합엑스산제인 정보환 등을 오적산 등으로 바꿔 청구해 유사 행태를 보였다.
관련기사
-
"약국, 급여환자에 금품살포 처방 받아와라"
2009-04-08 12:11: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6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7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8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9"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10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