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조제후 청구까지"…부당청구 백태
- 허현아
- 2009-04-09 06:57: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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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사 담합·분업절차 위반 등 불법청구 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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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을 직접 조제한 약사와 처방약을 무면허 조제한 직원 사례가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에 나란히 올랐다.
8일 심평원의 ‘요양기관 종별 부당청구 유형’에 따르면 모 약국 약사는 처방전도 없이 ‘디에타민’, ‘푸록틴’, ‘푸링’ 등 비만치료 전문약을 직접 조제하고, 환자 인적 사항 등을 기록한 메모로 의원에 사후통보했다.
담합 의원과 짜고 사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 약제비로 챙겨온 사실이 현지실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
또 다른 약국에서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처방약을 직접 조제·투약하고, 청구도 알아서 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이같은 무자격자 진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도 단골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어 의약계의 ‘불감증’을 드러냈다.
병·의원 간호조무사 무자격 진료도 '단골메뉴'
한 치과의원에서는 치과의사 또는 치위생사가 실시하도록 한 방사선 단순 영상촬영을 간호조무사가 대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유방부위 방사선을 촬영한 뒤 진단료를 청구했으며, 모 의원도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심전도 검사 비용을 청구했다.
한편 의약품이나 행위료를 대체청구하는 등 고질적인 행태도 반복됐다.
약국에서는 '레가론정'을 '레가론캅셀'로, '푸루나졸캅셀'을 '푸루나졸주'로 바꾸는 등 의약품 대체청구해 문제가 됐다.
의원의 경우 B형간염표면항원 일반검사를 정밀검사로 부풀렸으며, 한방기관에서도 비급여 대상 복합엑스산제인 정보환 등을 오적산 등으로 바꿔 청구해 유사 행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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