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한정된 재원서 의사 진료권 제한 당연"
- 허현아
- 2009-04-15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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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 조속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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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분분해 거듭 입법이 좌절됐던 과잉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 논의가 22일 법안심사소위로 또 다시 미뤄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입법) 방치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문제로 의료기관과 법정 다툼을 계혹하고 있는 건보공단은 15일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의사의 재량권만 강조해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제도 기반을 무너뜨려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환수 근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과잉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더라도 실제 약제비는 약국이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부당 약제비 책임 소재에 관한 논란이 촉발됐었다.
아울러 공단이 지금까지 민법 규정에 따라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한 데 따른 법정 공방이 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
공단은 이와관련 “부당약제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으로 불필요한 약제비를 발생시킨 의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약사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밖에 없으므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공단은 특히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사의 진료권은 당연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원외처방약제비는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보다 명확한 환수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며 "이는 의약분업이 실시된 2000년도에 이미 개정됐어야 하는 부분으로 지금도 오히려 늦었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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