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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저지 홍보전

  • 강신국
  • 2009-04-26 10:47:01
  • 회원 안내문·포스터 등 제작 배포키로

의사단체가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저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전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6일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저지 성명서, 대회원 안내문, 포스터 및 대국회 홍보자료를 제작해 전국 시군구의사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홍보전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약제비 환수 법안의 위헌성 및 부당성을 알리고 병의원 내 포스터를 게재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규격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국민들에게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협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안이 오는 27일 개최될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전체회의에서 심의되는 만큼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약제비 환수 법안이 철회를 요청하는 자료와 포스터를 배포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아직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관문이 남아있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가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이번 홍보전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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