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는 인태반 주사 피해 신고하세요"
- 허현아
- 2009-04-26 12:10: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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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모, 소비자 피해 모집…제약사 배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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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이 인태반 주사제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모집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지난 3월 인태반주사제(자하거추출물) 약효재평가 결과 부적합 의약품을 행정처분했었다.
소시모는 이와관련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태반주사를 소비자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녹십자, 유니메드제약, 한국엠에프쓰리 등은 즉각 소비자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유용성 평가 결과 허가가 취소된 제조사 및 품목 허가를 자진 취소한 제조사는 판매 제품 전량에 대해 소비자에게 환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시모는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식약청에도 소비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소시모는 “식약청은 유용성 평가 과정을 소비자에게 밝히고 유용성이 있다고 공개한 태반주사의 시험 정보와 결과도 제공,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시모는 ‘인태반 소송 대책반’(02-720-9898)을 운영, 소비자 피해사례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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