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직원, 근로장려금 최대 120만원 받는다
- 김정주
- 2009-04-29 11:50: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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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6월1일까지 신청해야…9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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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키로 함에 따라 전산원 등 해당 약국직원들도 신청, 혜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수급예상자를 76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을 완료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관련 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산원 등 약국 직원들의 경우 연 소득 17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해 수혜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종소세 신고기간인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하면 되고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수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계산할 수도 있다. 첫 지급은 9월부터다.
신청 대상자는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 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 한 채 보유 ▲5000만 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수급자 또는 외국인은 제외된다.
근로소득 증거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 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보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가운데 한 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종소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6월 말까지 환급되며 고의나 중과실,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한 것이 적발되면 각각 2년과 5년 환급받지 못한다.
문의는 국번없이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이나 1588-0060(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 검색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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