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인트·구매전용카드 쓸수록 '효자'
- 김정주
- 2009-05-01 12:47: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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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민영 제도 인센티브 최대한 활용해야 '절세의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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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를 위한 증빙자료를 대부분 마무리 했다면 절세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우선 찾아야 한다.
약국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의 절세 아이템 가운데 눈여겨 봐야 할 대표적인 것은 국세청의 제도와 영리 상품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알고보자 '세금 포인트 제도'
세금 포인트란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에서 적립 포인트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원리처럼 만든 제도다.
즉, 스스로 많이 내면 많이 돌려주는 제도로 고지서 수령 납부 세액은 0.3점에 해당된다.
사실 이 제도는 신설된 것이 아니라 2004년부터 시행하던 것을 납세자 상당수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알고나면 자신이 얼마나 내고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있다.
세금 포인트 제도는 크게 종소세, 퇴소세, 양소세, 근소세(원천) 등 개인 납세자가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 당 1점의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근소세 1억 원 납부자(1000점)가 19만여 명에 달한다는 것이 이 혜택 수혜자의 규모를 반증한다.
일단 세금 포인트 제도의 혜택은 누적 포인트 100점 이상이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이를 이용해 징수유예를 받을 경우 최소한 납세담보용 보증보험 발급수수료도 등급별로 가능하다.
세금 포인트는 약국 경영이 어려운 약사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다. 국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
본인의 세금 포인트를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텍스(www.hometex.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2000년 이후 8년 동안의 누적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
'쏠쏠하다'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판매업체와 구매업체, 신용카드사 3자 간 계약에 의해 당해 거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신용 또는 직불 카드다.
약국의 경우, 도매-약국-주거래 은행 간 3자 약정에 의해 카드번호만 주고 가상의 카드를 발급하고 온라인 상에서 거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인정된다. 단, 팜코카드는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자신의 거래 카드가 이에 해당하는 지 알아보고 가능한 카드를 재발급 하는 것도 유용한 절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은 모든 도매-약국 거래 간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충족요건은 크게 ▲업체-약국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약국 의약품 잔고를 구매전용카드로 결재한 금액일 것 ▲세금계산서 기준 의약품 구입일로부터 카드 결제일이 60일 이내일 것 등이다.
공제 한도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도 초과된 금액은 5년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2010년까지 발생한 결제액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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