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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취급 완화…고령화 특화약국 숨통

  • 박동준
  • 2009-05-04 12:28:57
  • 요약
  • 권익위, 행정규칙 개선…시설·구비품목 등 조정

복지부가 연말까지 복지용구 사업소 지정기준을 완화할 예정이어서 약국들의 복지용구 사업 참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 상세지침은 복지용구 사업소가 16종의 복지용구를 최소 1품목씩 진열하고 진열·체험을 위한 33㎡(10평) 이상의 공간을 확보토록 규정하면서 약국의 사업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해 왔다.

3일 국민 권익위원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용구 사업소 개설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는 시설 및 진열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용구 사업소 개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모든 복지용구를 종류별로 1품목씩 진열하도록 한 것에서 다빈도 품목 위주로 진열을 하고 일부 품목은 필수 진열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진열품목 완화와 맞물려 33㎡ 이상으로 규정된 복지용구 사업소 공간기준도 8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복지용구 사업소가 16종의 모든 복지용구를 종류별로 1개 이상 진열하도록 한 것은 사업소 개설 시 과중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열조건을 완화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용구 사업소 지정기준 완화로 노인요양보험 시행에 맞춰 그 동안 실버용품 취급을 원하면서도 시설기준에 묶여 엄두를 내지 못했던 약국들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 약사회도 이미 지난해 12월 약국의 복지용구 사업소 지정 확대를 위해 권익위에 복지용구 진열 및 체험공간 기준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약사회는 개선건의를 통해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국의 복지용구 취급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정된 개선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진열품목과 시설기준을 올해 연말까지 완화하는 방향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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