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특화약국, 33㎡ 이상 공간확보 관건
- 한승우
- 2008-11-08 07: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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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원 약사, "복지용구사업자 등록시 별도 시연공간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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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료기기 특화약국을 운영하는 김대원 약사는 “약국이 실버용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복지용구사업소’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 조건이 해당 용품들을 시연해 볼 수 있는 33㎡ 이상의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약사에 따르면, 복지용구 사업소가 취급할 수 있는 용품들은 ▲이동용 좌변기 ▲목욕의자 ▲보행차 ▲보행보호차 ▲안전 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휴대용 배변기 ▲지팡이 ▲욕창방지방석 ▲자세변환용구 ▲휠체어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실시에 따라 이들 용품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약국의 실버용품 특화 전환은 ‘복지용구사업자’등록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게 김 약사 주장의 요지.
그는 “약국 현실상 10평 이상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실버용품을 전시하고 시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약사가 상존하는 약국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은 일종의 규제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재가요양시설이 파견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방문판매’ 형식으로 실버용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현실도 약국의 실버용품 특화를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김 약사는 지적했다.
김 약사는 “현재 대부분의 실버용품들이 요양보호사들에 의해 이뤄진다”며 “사실상, 방문판매의 형식을 갖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강매 혹은 바가지 요금 등의 우려가 상존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요양시설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측면도 있어, 향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요양시설과 약국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 설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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