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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배법 통과 의료기관 행정업무 가중"

  • 강신국
  • 2009-05-03 22:21:12
  • 요약
  • 법안 통과에 강력 반발…"보험사에 우월적 지위 부여"

대한의사협회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회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는 국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자동차보험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부여, 의료기관에 대해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조속한 치료를 통한 재활과 일상복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 공무원이나 민간보험회사의 지휘, 감독 대상으로 감시를 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향후 의료기관이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으로 인해 환자진료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초래될 모든 문제의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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