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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NST 진료비 환급요구에 '울상'

  • 강신국
  • 2009-05-04 15:56:35
  • "고시이전 환급은 부당…정부 책임전가"

환자들 사이에서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진료비 환급 움직임이 일자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최근 임산부 대상 온라인 모임인 산모까페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분만전 시행한 태아 비자극검사(NST) 심평원 진료비 확인 요청 움직임에 대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태아 비자극검사(NST)는 필수 산전 검사 항목으로, 태아의 움직임과 관련된 태아의 심박동 변화를 알아보는 것.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 등의 청원으로 지난 3월15일 행위수가로 인정받게 됐고 행위규정이 없는 상태에 대해 산모들 사이에서 환급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덕 회장은 "3월 15일 고시 이전에 실시했던 NST가 단지 급여, 비급여에 대한 행위정의가 없었을 뿐이지 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산모가 태아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므로 고시 이전의 환급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기초적인 검사로 고위험 임신 산모뿐만 아니라 임신 후반기 산모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행정당국이 아닌 의사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고사위기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피해를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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