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아린산아연' 문제성분 함유제제 추가
- 천승현
- 2009-05-10 18:46: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의약품 허가심사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 심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에 ‘스테아린산 아연 함유제제 중 산제(Powder)'를 포함시킨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흡입시 유아에게 치명적 폐렴 유발 가능성이 있는 스테아린산아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했다.
의약외품 제조시 부형제로 사용되는 스테아린산아연 흡입시 폐렴 등 안전성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허가제한 성분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
스테아린산아연 함유제제 중 의약품은 산제와 같이 흡입가능한 품목은 허가되지 않았으며 의약외품은 베이비파우더 2품목이 허가된 바 있다.
식약청은 “안전성 문제제기 성분을 허가 제한하지 않는 한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치료비용 및 사회적 불안요인이 상존하게 되기 때문에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