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이상 제약사, 국가비상시 공급 지정
- 박철민
- 2009-05-11 12:09: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조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전시·사변 등의 비상사태 발생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연 생산액 20억원 이상 제약사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연 20억원 이상의 생산총액을 가진 제약사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기준 이하의 업체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비상사태 발생시 의약품 등을 국민생활안정자원으로 지정 관리해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복지부는 제약회사 등의 지정권한은 식약청에게 위임해 국민생활 안정자원 지정 품목을 최소화 시켜 중점관리업체 지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