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이상 제약사, 국가비상시 공급 지정
- 박철민
- 2009-05-11 12:09: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조회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전시·사변 등의 비상사태 발생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연 생산액 20억원 이상 제약사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연 20억원 이상의 생산총액을 가진 제약사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기준 이하의 업체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비상사태 발생시 의약품 등을 국민생활안정자원으로 지정 관리해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복지부는 제약회사 등의 지정권한은 식약청에게 위임해 국민생활 안정자원 지정 품목을 최소화 시켜 중점관리업체 지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6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7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8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9"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10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