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없는 리베이트 직권인하 제약만 '뭇매'
- 최은택
- 2009-05-14 12:15: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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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비판여론 팽배···"최저가 실거래가와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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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리베이트 연계 약가 직권인하 추진방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제약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1만개 거래기관 중 단 한 곳에서만 유통문란 행위가 발생되도 보험 상한가가 낮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가 실거래가제’가 다시 부활한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제기됐다.
국내 제약사 한 약가 담당자는 1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당황스럽다. 수천개 거래처 중 단 한 곳에서 단 한 건만 걸려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업체 약가담당자는 “리베이트 조사는 성격상 제보 등을 근거로 타깃을 정해 진행될 수 있고 십중팔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것”이라면서 “걸리면 다 걸리는 방식의 약가인하 ‘툴’이 마련됐다”고 경계했다.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도 반응은 다른지 않았다.
한 업체 약가담당 팀장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회사 정책이 아니라 영업사원 개인의 문제까지 뒤집어 쓸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하겠지만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다른 다국적사 대외협력부 임원은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에 복지부 보험약제과의 실거래가 조사, 이번에는 의약품정책과의 유통 부조리 조사 등 현지조사 그물망이 이중삼중으로 쳐졌다. 제약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단 한곳의 조사결과만으로 약가가 인하된다는 점에서 2002년 도입됐다가 사라진 ‘최저가 실거래가제’가 부활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공감론이 없지는 않았다.
국내 한 약가담당 팀장은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옳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공감한다. 이 지점에 대해 이견을 제기할 게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쌍벌죄 적용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자에게만 먼저 칼을 들이대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가 목적이 아니라 리베이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 ‘쌍벌제’가 명문화 되거나 복지부의 강력한 적용의사와 함께 리베이트 약가 직권인하가 논의되도록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것.
다른 관계자는 “20% 상한선은 지나치게 높다”면서 “1·2·3차 순으로 적발횟수에 따라 인하율을 상한선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가재평가 기준변경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2006년 환율이 급락했을 때는 6개월치 기간을 유지해 약값을 대폭 인하하더니 고환율 시대가 도래하자 돌연 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3년치 환율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제약사에 불리했던 때는 끔쩍도 하지 않다가 고환율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이제와서 손질하겠다고 나서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약가재평가 제도가 3년씩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현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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