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 허현아
- 2009-05-15 22:13: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3개월 체류 이후 가능…9개국어 안내문 배포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외국인이 국내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공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5일부터 9개국어로 번역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안내’에 관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 출입국관리사무소& 8228;공항& 8228;외국인 교육센터에 비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 체류 자격을 가지면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할 수 있다”며 “내국인과 동등하게 병원진료부터 건강검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단은 외국인 편의를 고려해 영어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외국인 전문 콜센터(02-390-2000)에 상담원(3명)도 배치했다.
이와함께 공단 경인본부(인천, 수원지역 관할)에서는 2008년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약을 맺고 주1회 건강보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지금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116만명(전체 인구의 2%) 중 38만명만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며 “국제화 시대에 맞춰 외국인 의료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3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4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5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6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7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8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 9[특별기고] 가슴성형의 변화…큰 수술 문턱 낮춘 기술 발전
- 10"서울대병원, 임상 자문 통해 희귀신약·필수약 사각지대 타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