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 입원료체감제 등 산정방법 신설
- 박철민
- 2009-05-18 11:14: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개정안 입법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를 병행하는 신포괄수가제의 행위별수가시 입원료체감제와 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이 신설돼 7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장안을 보면 질병군(DRG) 대상 환자가 3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 행위별수가 적용시 입원료 체감제 및 의약품 관리방법이 신설됐다.
DRG 대상 환자가 3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 30일 초과 진료분에 대한 입원료체감제는 계속 입원중이었던 환자이므로 진료내역을 연계해 최초 입원일부터 적용된다.
의약품 관리료는 30일 이내 입원 진료비용에 의약품관리료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연계해 계산할 경우 중복 산정되기 때문에, 행위별수가 적용일을 시점으로 해당 투약일수의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DRG 관련 신설기준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16개 행위와 관련한 급여기준이 신설되거나 변경돼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이온삼투요법의 인정기준은 적응증인 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에 적용되고, 주 1~2회 간격으로 4주 실시를 우너칙으로 하고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최대 4주까지 추가 가능하다.
안검하수증에 대한 수술과 안검의 피부이완증 상병에 대한 피부절제술은 치료목적에 급여가 인정되고, 노화과정의 경우에는 시야 장애가 동반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하지정맥류 수가산정방식은 광범위 정맥류 발거술 또는 사지정맥류 국소치료 후 14일을 초과해 동측에 사지정맥류국소치료를 추가할 경우 추가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인정기준의 경우에는 ESWL 시술여부 판단을 위한 사전검사에서 초음파, IVP, precontrast CT 등으로 결석을 확인한 후 실시하는 경우 급여인정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