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실구입가 공개소송 내달 첫 변론
- 최은택
- 2009-05-23 06:47: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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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3일로 지정…제약 사적이익 침해 인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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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약품 실구입가 공개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3일로 지정됐다.
정보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경영영업 비밀노출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제약사들의 사적 이익 중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 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번 소송은 심평원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제약협회와 동아 등 7개 제약사가 보조참가하면서 판이 커졌다.
취지는 다를 수 있지만 심평원과 제약업계가 한 배를 타고 맞은편에 서있는 경실련과 전투를 벌이는 형국이다.
경실련도 제약계의 개입에 발끈해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을 보조참가자로 모집키로 해 시민사회와 제약계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뻔했다.
하지만 보조참가를 통해 다른 시민단체들이 추가로 얻을 실익이 없어 확대되지는 않았다.
앞서 심평원은 당초 정보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준비서면에서는 제약사의 사익침해 가능성을 주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 또한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들춰져 결과적으로 정당한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반해 경실련은 정보공개 청구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지 감시하는 데 공공적 이익이 있고, 제약사들의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점이 크다는 논리를 폈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향후 재판부의 판결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원심을 인용할 경우 심평원은 신속히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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