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병·엔테로, 법정전염병 지정 추진
- 박철민
- 2009-05-22 17:02: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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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정 전염병 등의 종류 개정고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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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이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 전염병 등의 종류 개정고시'를 6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족구병이란 봄·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콕사키바이러스 A16'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되는 질환으로서 현재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는 상황이다.
5세 미만 영유아가 자주 걸리며, 열이 나고 손과 발 및 입안에 수포가 생긴다.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지만 일부 소아에서는 무균성 뇌수막염이나 뇌염이 발생해 사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족구병 발생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엔테로바이러스 71' 감염에 의한 중증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소아전염병표본감시 및 엔테로바이러스 실험실감시 결과, 수족구병 발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엔테로바이러스 71형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등 수족구병의 유행이 우려된다"고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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