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재평가, 치료재료에 도입 추진
- 박철민
- 2009-05-25 10:21: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3년마다 재평가가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치료재료 재평가를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를 오는 6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을 보면 보장성 확대와 고가 치료재료 사용 추세로 치료재료 재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03년 1조1519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5.61%를 차지하던 치료재료는 2008년 1조5231억원(4.35)로 비용이 증가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약품과 달리 재평가를 통해 치료재료 급여비중을 낮추는데 집중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재평가는 약제비 비중을 낮추는 측면이 있지만 치료재료 재평가는 한번 정해진 치료재료 상한가를 조정한다는 점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고시안에서는 치료재료 산정기준을 명시적으로 처음 마련했다.
한번 상한금액을 받은 치료재료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 개선된 후발 제품이 등장해도 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고시가 시행되면 임상자료가 부족한 국산 치료재료의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치료재료의 개선 여부를 입증하는데 임상자료 외에도 ▲비용·효과 등 경제적 효과 ▲연구개발비 ▲기술의 창의성 및 독창성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한금액 선정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번 고시안은 입법예고를 거치고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