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법제화...적용 대상서 협력약국 제외
- 강신국
- 2024-01-10 10:51: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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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안 본회의 의결...공포후 6개월 이후 시행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행정·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 협력약국에 대한 정책적 배려 목소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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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법률안은 내달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이 일정을 앞당겨 법사위를 통과시킨 뒤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쳤다.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야간과 공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다.
한편 복지부는 2014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2023년 기준 55곳이 지정을 받았다. 평일은 최소 밤 11시, 휴일은 최소 오후 6시까지 진료를 한다.
지원 내용을 보면 기관당 정액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2017년부터 진료 건당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식(야간·휴일 가산수가)으로 전환했다. 2014∼2016년 시범사업 당시 달빛어린이병원 1곳당 평균 1억4400만원 예산이 지원됐다.
지금은 야간·휴일 가산수가(야간진료관리료)가 산정되는데, 해당 병·의원의 야간·휴일 총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배정해 수가를 산정한다.
즉 ▲주당 50시간 이상 245.34점 ▲주당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205.34점 ▲주당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175.34점 ▲주당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155.34점 ▲주당 20시간 미만 145.34점 등이다.
인근 협력약국은 야간조제관리료가 산정된다. 기존 조제 건당 2660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50% 인상된 3980원이 적용된다.
달빛어린이병원 법제화로 수가 가산 외에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지 지켜봐야 하지만, 협력약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야가조제관리료 외에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다.
달빛어린이병원 인근 협력약국 약사는 "조제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러나 병원이 문을 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나 복지부 방침을 보면 약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수가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달빛어린이약국이라는 현판이나, 지자체 홍보 등도 필요한데 많이 부족하다"며 "협력약국이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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