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개정 중단해야"
- 강신국
- 2023-12-14 15:27: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예정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한다며 실효성 없는 법안 개정을 강행하려는 시도에 유감에 표했다. 의협은 "과거에도 유사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도입하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번번이 무산된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특사경 권한을 공단에 부여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 방문 확인 조사와 같은 업무가 초법적 권한 행세로 악용되는 등 보험자로서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이 변질되는 치명적인 문제점도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어울리지도 않는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자인 공단에 초월적인 특사경제도 권한을 부여해 현행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 상정과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척결을 원한다면 의사회의 자율적인 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싼 제네릭 구할 수도 없는데…양도양수 약가승계 차단 '논란'
- 2같은 구조조정, 다른 이유…제약업계, 인력 재편 확산
- 3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정' 공단 약가협상 돌입
- 4창고형-동네약국, 영양제 판매가 저마진 '출혈경쟁'
- 5오리지널 '케랄주' 공급 중단되자 휴온스 퍼스트 제네릭 허가
- 6[기자의 눈] 대입제도 닮아가는 약가제도, 본질은 어디에
- 7유행 아닌 검증…피더린이 다시 쓴 PDRN 기준
- 8오가논, 아토젯·바이토린 단독 판매…종근당과 협업 마침표
- 9실적이 채워준 곳간과 증설…제약사들 '미래 투자' 속도
- 10예방접종관리법 제정 추진…국가보상·제약사 부담금 의무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