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톤, 약국외 인터넷판매는 불법"
- 이현주
- 2009-06-02 10:00: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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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제약, 홈페이지 통해 소비자 계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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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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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대표이사 조성환)은 일반의약품 바이오톤이 약국외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포착하고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이는 불법인 것을 알렸다.
회사측에 따르면 바이오톤은 집중력 향상 효능효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수험생간의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아제약은 바이오톤 브랜드사이트(www.biotone.co.kr)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소비자들의 약국외 거래를 금지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최근 바이오톤을 싸게 약국에서 구입하여 인터넷 카페를 통해 비싼값에 판매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상담을 통해 바이오톤을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 44조 ①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어길 경우 행정당국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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