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보료 2년간 50% 경감 추진
- 박철민
- 2009-06-09 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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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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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가 2년간 한시적으로 50% 경감돼 의료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을 보면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역보험료의 50%를 경감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경제변동에 따라 체납가능성이 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건강보험 수급권 등 의료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은 2005년 1952건, 2006년 2093건, 2007년 2055건, 2008년 2006건에서 올해에는 3월에만 2015건을 기록해 경제상황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경감 조치로 현재 49만2973가구인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 세대에 총 11억8406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또한 이번 고시에는 보험료 경감대상인 도서·벽지지역이 일부 개정됐다.
도서지역인 전남 신해군 압해면에 연육교가 생겨 도서지역에서 해제됐고, 강원도 춘천시 신이리 등 4곳은 교통불편을 이유로 도서지역에 포함됐다.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등 17곳은 교통불편이 해소돼 벽지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도서지역은 1곳이 해제돼 371곳, 벽지지역은 4곳이 추가되고 17곳이 해제돼 227곳으로서 총 도서·벽지지역은 598곳으로 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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