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8월 시행
- 박철민
- 2009-06-11 14: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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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태근 과장, 윤리경영세미나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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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의약품업계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노력' 세미나에서 이 같이 추진일정을 소개했다.
이 과장은 "제반절차를 거쳐 리베이트 직권인하 관련 고시는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8월1일 이후에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고 8월1일 이후 행위로부터 적발됐을 때 약가를 인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제약사의 의지와 관계없는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입장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Q1.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 6항의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할인, 할증이 포함되는가? =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할인할증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본 보험약 실거래가를 위반한 경우 약가조정 대상이 됨. Q2. 유통질서 문란약제의 상한금액 조정시 결정금액이란? = 결정금액은 조사대상 요양기관에서의 유통질서 문란 약제 매출총액(본인부담금+공단부담액)을 의미하며 비급여는 상한금액 조정 대상이 아님. Q3. 약가인하율을 해당 품목의 결정금액 대비 부당금액의 비율로 산정한다고 하는데 요양기관의 부당금액 적발 시 해당품목을 ?을수 없는 경우 약가인하 방법은? = 부당금액 산정시 해당품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요양기관에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발생시킨 제약사의 처방(판매)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금액을 산출할 수 있음. Q4. 유통질서 문란으로 상한금액 인하를 고시한 의약품의 경우 추가적인 유통질서 문란행위 발생기점은 언제로 볼 것인지? 즉 상한금액 고시일 이전에 발생한 유통질서 문란행위도 포함되는가? = 고시개정안 중 별표6 제3호 나목은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인해 상한금액이 인하된 이후에도 재차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약가를 최대 30%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상한금액 인하 고시일 이전에 발생한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새로이 적발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Q5. 나목에 의한 가중 방법은? = 유통질서 문란으로 최초 적발된 의약품은 상한금액의 20% 이내로 인하하고 인하시점(인하고시일)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재발생한 경우 해당의약품의 기 인하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0%를 인하할 수 있음 (예시) 2009년 8월1일 A사의 B의약품(상한가 1000원)이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적발돼 2009년10월1일 상한가가 인하된 후 2010년 3월15일 동일의약품의 유통질서문란행위가 재적발된 경우 조정액 1차적발에 대한 인하율 적용: 1000원 -(1000원*20%)=800원 2차적발에 대한 인하율 적용: 800원 -(800원*30%)=560원
유통문란 약제 약가직권 이하 Q&A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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