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장기기증 절차 간소화
- 박철민
- 2009-06-15 15:01: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의견조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뇌사 판정 과정을 완화하고 장기기증 절차를 간소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7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인원이 현재 6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4인 이상 6인 이하로 축소된다.
또한 장기기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기등 기증 시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요건이 선순위자 2인의 동의에서 1인의 동의로 축소된다.
장기등기증희망을 장기등 기증에 관한 동의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정의도 신설됐다.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그 이외의 등록기관은 기증희망등록과 홍보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와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제 등을 통한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의 경우 등록절차를 이원화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뇌사추정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고제도가 도입돼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 진료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