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동아 등 36곳 대상 약제비 환수 소송
- 이현주
- 2009-06-17 06: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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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에 생동조작 관련 소장접수…소송액 54억원

작년 6월 영진·일동제약을 시작으로 올해 신일제약, 메디카코리아에 이은 네 번째 환수 소송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1일 생동조작에 따른 약제비 환수를 위해 동아제약외 35명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54억395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공단은 1~2개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동아제약, 코오롱제약, 환인제약, 영일제약, 영풍제약, 하원제약, 광동제약, 대한뉴팜, 유한메디카, 케이엠에스제약, 한국콜마, 한국슈넬제약, 미래제약, 한국파비스, 씨트리, 구주제약, 우리들생명과학, 휴온스, 우리제약, 넥스팜, 인바이오넷, 한국유니온제약 등 제약사 22곳과 생동시험기관 랩프런티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개인까지 피고측이 36명에 이른다.
제약사측 관계자는 "식약청으로부터 자료를 일괄 넘겨받아 무더기 소송을 진행한 것 같다"며 "제약사와 생동시험을 실시한 업체 및 개인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는 공단측에서 이에 앞서 몇 차례 약제비 환수 소송을 진행한 결과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무더기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바탕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약제비로 인해 공단이 입은 손해를 제약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측은 최근 추가 소송 추진계획 등에 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선행 소송 경험을 토대로 피소 대상을 확대, 부당 약제비를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피력해 왔다.
한편 작년 식약청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5차에 걸쳐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해 생동성을 인정받은 의약품 307품목에 대한 허가취소나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삭제 등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307품목 가운데 92개 제약사, 229품목이 해당되는 약 1243억원 규모의 약제비를 심평원으로부터 확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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